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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성패 조기취업 및 수강포기
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다보면 훈련기간보다 일찍 취업하거나, 생각했던 수업과 다른 분위기 또는 내용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. 이런 경우에는 담당교사 및 행정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.
-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후에도 근무시간과 교육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,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할 수 있다.
취업된 이후 훈련에 끝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, 취업한 사업장의 기본정보 및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교육기관 및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
창업(사업자등록)한 이후 해당 훈련에 끝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, 사업자등록증을 본원 및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한다.
고용보험 취득 혹은 사업자등록 이후 수입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학원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수강제한 처분 또는 국비지원금액 환수조치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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